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31조 (사법경찰관의 직무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이 제1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ㆍ특별근로감독, 신고사건 처리, 그 밖의 직무수행 시「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
②감독관이 범죄의 수사를 할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감독관이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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