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31조 (사법경찰관의 직무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이 제1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ㆍ특별근로감독, 신고사건 처리, 그 밖의 직무수행 시「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
감독관이 범죄의 수사를 할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감독관이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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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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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