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심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6공포 · 2024-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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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신기술로 인정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 및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이를 보완한 자료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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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신기술로 인정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 및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이를 보완한 자료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진흥원장은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이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 여부 또는 등급 및 보호기간 연장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기술 불인정" 및 "보호기간 연장 불인정"으로 결정된 기술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장에게 재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제10조 및 제12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6장 사후관리 및 신기술관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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