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심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6공포 · 2024-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흥원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신기술로 인정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 및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이를 보완한 자료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흥원장은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이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 여부 또는 등급 및 보호기간 연장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기술 불인정" 및 "보호기간 연장 불인정"으로 결정된 기술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장에게 재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제10조 및 제12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6장 사후관리 및 신기술관리위원회의 구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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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6 시행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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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