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건설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건설신기술 지정 및 연장 관련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건설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룬다.1. 신기술의 명칭이나 범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민원2. 신기술 지정 및 연장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이나 대외기관이 관련된 민원으로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민원3. 신기술 지정 및 연장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4. 기타 진흥원장이 인정하는 민원
④진흥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현장조사 등 추가조사 여부를 의결할 수 있고, 추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5인 이상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특별위원회는 추가조사를 실시하기 전 민원인 및 기술개발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조사방법, 조치사항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추가조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민원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진흥원장은 당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조정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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