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신규성 및 진보성)가.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나.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 개량 정도, 안전성, 첨단기술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다. 삭제2.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현장적용성)가. 현장우수성 : 시공성, 안전성, 구조안정성, 유지관리 편리성, 환경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나. 경제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설계ㆍ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공사기간 단축 등 비용 절감효과가 인정되는 기술다. 보급성 : 시장성,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②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질검증 :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 현장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시 제시된 신기술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된 기술2. 기술의 우수성 : 국내외 동종 기술과 비교하여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3. 활용실적 : 지정ㆍ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4. 기타 : 지정ㆍ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의 사후평가 결과, 기술가치평가기관의 기술가치평가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주최 또는 후원하는 전시회, 설명회 참여실적 등이 우수한 기술
③위원회는 신청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기준 중 세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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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신규성 및 진보성)가.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나.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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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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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6 시행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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