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연장신청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진흥원장은 신속한 심사와 신청인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장신청 기술에 대한 1차심사를 면제한다.제4장 현장실사와 품질검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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