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비밀유지 및 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의 직원과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심사위원과 관계기관 등이 작성한 별지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 서식의 심사관련 서류는 비공개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의2호, 제9의2호, 제10의3호 내용 중에서 위원회 종합의견은 신청인 및 제8조에 따라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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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관계기관 의견서(기술검토기관의 지정신청서 검토용)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 서식] 관계기관 의견서 (기술검토기관의 지정신청서 검토용) ○ 신청기술 명칭 : 1. 신기술 지정 심사기준 검토 가. 신규성 : ( □ 있음, □ 없음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의2 · 1차심사 종합의견서(지정신청)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6의2호서식] 1차심사 종합의견서(지정신청) ○ 심사일시 : ○ 신청기술 명칭 : 1. 위원회 심사 결과 심사 구분 | 위원회 심사 결과 1차 심사 결과 | □ 인정 □ 불인정 2. 위원회 종합의견 1) 신규성 ※ 신청기술의 신규성 인정/불인정 사유 등을 작성…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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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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