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비밀유지 및 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6공포 · 2024-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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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의 직원과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의 직원과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심사위원과 관계기관 등이 작성한 별지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 서식의 심사관련 서류는 비공개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의2호, 제9의2호, 제10의3호 내용 중에서 위원회 종합의견은 신청인 및 제8조에 따라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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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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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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