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비밀유지 및 비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흥원의 직원과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심사위원과 관계기관 등이 작성한 별지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 서식의 심사관련 서류는 비공개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의2호, 제9의2호, 제10의3호 내용 중에서 위원회 종합의견은 신청인 및 제8조에 따라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신규성 및 진보성)가.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나.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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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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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6 시행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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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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