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부정 및 부당행위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 신청기술의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은 신기술심사와 관련하여 신기술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와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등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해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해관계 의견서 반려 및 당해 위원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장 제한, 경고,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진흥원장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부정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정행위 관련 당사자에 대하여 부정행위 관련 자료제출 또는 출석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진흥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각각 별지 제11호 내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⑧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신기술 활용실적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1건 적발시 해당자료, 2건 이상 적발시에는 당해 연도 실적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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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청렴서약서(신청인)
[별지 제11호 서식] 청렴서약서(신청인) □ 신청기술명 : □ 심사일시 : 본인은 상기 신기술 지정신청건(보호기간 연장신청 포함)을 신청함에 있어 심사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상기 신청기술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간 동안 심사위원이나 진흥원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 심사위원…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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