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부정 및 부당행위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6공포 · 2024-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해 신청기술의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은 신기술심사와 관련하여 신기술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와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등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해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해관계 의견서 반려 및 당해 위원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장 제한, 경고,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진흥원장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부정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정행위 관련 당사자에 대하여 부정행위 관련 자료제출 또는 출석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진흥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각각 별지 제11호 내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신기술 활용실적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1건 적발시 해당자료, 2건 이상 적발시에는 당해 연도 실적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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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6 시행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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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