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의2조 (신기술관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6공포 · 2024-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기술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1. 신기술 지정 정책에 관한 사항2. 신기술 활용ㆍ보급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시험시공 지원에 관한 사항4. 공모형 신기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신기술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신기술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신기술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2. 건설기술 관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3.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기술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기술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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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6 시행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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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