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의2 (신기술관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기술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1. 신기술 지정 정책에 관한 사항2. 신기술 활용ㆍ보급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시험시공 지원에 관한 사항4. 공모형 신기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신기술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신기술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신기술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2. 건설기술 관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3.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
④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신기술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신기술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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