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심사위원의 청렴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위원 선정시 선정대상이 되는 전문가에게 제23조제2항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를 회피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전문가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위원회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심사위원은 해당 심사기술의 신청인이 발주하는 공사 또는 용역에 신기술 지정일부터 1년간 수의계약 형태로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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