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의2 (신기술 사후관리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6공포 · 2024-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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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원장으로 하여금 지정 신기술의 품질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적용공사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사후평가서가 접수된 경우3. 그 밖에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원장으로 하여금 지정 신기술의 품질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적용공사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사후평가서가 접수된 경우3. 그 밖에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진흥원장은 신기술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7일 전에 그 사실을 해당 건설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진흥원장은 신기술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위하여 심사기관 담당자를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내외로 조사반(이하 "신기술 사후관리 실태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④진흥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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