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기술인증센터장을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의3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진흥원장은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중 신청기술 또는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는 당해 기술의 심사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1.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2. 신청기술과 관련한 시험, 용역, 자문, 보고서, 특허 등 기술개발에 관여한 자3. 신청기술의 시험기관 또는 연구용역기관에 소속된 자4. 신청기술과 동종 분야의 유사 신기술 보유자. 다만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 등록된 전문가 중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예외로 한다.5. 신청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나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기관에 소속(최근 3년내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된 자6. 기타 진흥원장이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명백한 자
③진흥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명단을 접수 받아 심사위원 선정시 검토하여 배제할 수 있다.
④진흥원장으로부터 신기술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요청받은 전문가가 제2항 각 호에 따른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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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신규성 및 진보성)가.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나.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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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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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6 시행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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