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의 구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6공포 · 2024-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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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장은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을 구축하고, 등록된 전문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3.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4.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5. 당해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2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을 구축하고, 등록된 전문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3.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4.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5. 당해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2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6. 대학의 당해 분야 전공 조교수 이상인 자7. 건설 관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부장급 이상인 자8. 건설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9.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의 공무원10.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11.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12. 당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진흥원장이 인정한 자
②진흥원장은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일시 위촉할 수 있고, 위촉된 외부전문가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③진흥원장은 정부기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건설관련단체의 직위 중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위를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
④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을 구축함에 있어 자격증, 학위, 건설관련 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기술심사전문가로 선정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⑤진흥원장은 제10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심사위원에 대하여 성실도,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로 평가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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