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6공포 · 2024-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신청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되거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홍보용 전자문서(요약자료 포함)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흥원장은 신기술제도 안내, 신청기술 현황 및 업무처리정보, 신기술 홍보용 전자문서, 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후평가에 관한 정보, 신기술 활용과 관련한 부당행위 등 신기술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진흥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에 구축된 신기술 활용실적, 사후평가 등에 대한 정보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활용과 관련한 부당행위는 신기술보호기간 중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과징금부과 및 사법기관으로부터 벌금이상의 형사상 처벌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제7장 보 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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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6 시행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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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