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신청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되거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홍보용 전자문서(요약자료 포함)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진흥원장은 신기술제도 안내, 신청기술 현황 및 업무처리정보, 신기술 홍보용 전자문서, 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후평가에 관한 정보, 신기술 활용과 관련한 부당행위 등 신기술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진흥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신기술인증관리시스템)에 구축된 신기술 활용실적, 사후평가 등에 대한 정보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활용과 관련한 부당행위는 신기술보호기간 중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과징금부과 및 사법기관으로부터 벌금이상의 형사상 처벌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제7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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