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위원명단 등의 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의3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 및 전문가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②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심사위원을 유포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서는 신기술 신청을 제한하거나,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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