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위원명단 등의 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6공포 · 2024-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의3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 및 전문가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심사위원을 유포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서는 신기술 신청을 제한하거나,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6 시행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