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심사수당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1차심사위원회 및 2차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진흥원장은 실사위원에게 규칙 별표10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임단가 및 여비기준에 따라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사위원의 기술자등급이 상이할 경우에는 최고 등급의 실사위원에 준하여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진흥원장은 공정ㆍ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원가계산ㆍ변리사ㆍ설계 및 시방기준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신규성 및 진보성)가.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나.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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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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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6 시행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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