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심사수당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6공포 · 2024-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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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장은 1차심사위원회 및 2차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1차심사위원회 및 2차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진흥원장은 실사위원에게 규칙 별표10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임단가 및 여비기준에 따라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사위원의 기술자등급이 상이할 경우에는 최고 등급의 실사위원에 준하여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진흥원장은 공정ㆍ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원가계산ㆍ변리사ㆍ설계 및 시방기준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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