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의3조 (신기술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신기술 범위조정 및 지정취소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신기술사후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1. 기술개발자로부터 보호기간 중 신기술의 일부 개량 등의 사유로 신기술 범위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보호기간과 연장기간 중 각 1회 신청 가능하며, 핵심기술ㆍ재료ㆍ장비ㆍ시공법 등이 변경되어 신규 지정심사에 준하는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진흥원장이 기술범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민원 등이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기술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3.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5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4. 기타 진흥원장 또는 신기술사후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진흥원장은 위원장 1인 및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신기술사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신기술 범위의 조정, 신기술 지정의 취소 여부 등을 의결한다.
③진흥원장은 신기술 범위의 조정이나 신기술 지정의 취소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은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진흥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기술사후관리위원회에 기술개발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대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자를 반드시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범위를 조정하거나 신기술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영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신기술 지정번호 및 기술개발자2. 신기술 명칭 및 범위3. 신기술 보호기간
⑦진흥원장은 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기술개발자로부터 신기술 지정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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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신규성 및 진보성)가.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나.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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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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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6 시행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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