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6공포 · 2024-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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