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기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보완기간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공고 기간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신청서류 보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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