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보호기간과 연장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6공포 · 2024-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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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5조제1항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ㆍ고시일부터 8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제1항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ㆍ고시일부터 8년으로 한다.
②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이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 연장기간을 평가하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진흥원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위원장 제외)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을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점수에 따라 등급과 보호기간을 정한다. 이 경우 종합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으며 보호기간 연장도 불인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을 산정한 후 당해 신기술과 관련하여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경감하되, 경감되는 기간의 합이 위에서 정한 연장기간과 같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 보호기간의 연장이 불인정된 것으로 한다.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시정조치명령 건당 6월씩 경감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과징금부과 건당 1년씩 경감3. 사법기관으로부터의 벌금 이상의 처벌 건당 1년 6월씩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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