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연장신청의 현장실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6공포 · 2024-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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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3인 이상 7인 이하의 실사위원을 구성하고 선정된 위원 중 과반수의 참석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현장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진흥원 및 국토교통부 관계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3인 이상 7인 이하의 실사위원을 구성하고 선정된 위원 중 과반수의 참석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현장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진흥원 및 국토교통부 관계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실사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③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신청의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12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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