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연장신청의 현장실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6공포 · 2024-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흥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3인 이상 7인 이하의 실사위원을 구성하고 선정된 위원 중 과반수의 참석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현장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진흥원 및 국토교통부 관계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실사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신청의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12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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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6 시행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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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