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의2조 (공모형 신기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6공포 · 2024-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진흥원장"이라 한다)은 공모형 신기술을 지정하기 위해 발주청에 공모형 신기술 수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발주청은 공모형 신기술의 수요가 있는 경우 신기술 범위, 신청자격 등을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신기술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진흥원장에게 공모형 신기술 수요를 제출할 수 있다.
진흥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모형 신기술 수요 제출이 있는 경우, 제19조의2에 따른 신기술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할 기술의 범위, 신청자격 등 공모형 신기술 지정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공모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공모에 따라 공모형 신기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지정신청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정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모형 신기술 수요를 제출한 발주청은 진흥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항에 따른 공모에 신청 접수된 기술이 발주청이 요구한 신기술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진흥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진흥원장은 제6항에 따른 발주청의 검토결과 신청기술이 발주청의 신기술 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기술이 공모형 신기술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리고, 신기술 지정 심사 절차의 진행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공모에 신청한 기술 중 발주청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이나 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시험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진흥원장은 공모형 신기술 지정을 위해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모형 신기술 수요를 제출한 발주청 소속 직원 또는 해당 신기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할 수 있다.
공모형 신기술 지정을 위해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별표1에 따른 평가기준의 세부항목을 신기술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조정할 수 있다.제2장 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6 시행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