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활용실적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 만료시까지 매년 2월15일까지 전년도 활용실적 유무를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제1항에 의하여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함에 있어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활용실적이 누락되거나 활용실적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제한하거나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연장된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단축조정할 수 있다.
④삭제
⑤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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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
[별지 제2호 서식]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 |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 |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 신청기술 | 명 칭 | (관리번호 : ) 신청기술 | 범 위 | 이해관계인 | | 이해관계의견 (요약) | | 답변 | 주)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 주)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가능 신기술의…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활용실적 누락 및 미제출 금액에 따른 보호기간 단축조정기준
금액 | 100억 미만 | 100억~ 200억 미만 | 200억~ 400억 미만 | 400억~ 600억 미만 | 600억 이상 단축기간 | 0.5년 | 1년 | 1.5년 | 2년 | 3년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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