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활용실적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6공포 · 2024-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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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 만료시까지 매년 2월15일까지 전년도 활용실적 유무를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 만료시까지 매년 2월15일까지 전년도 활용실적 유무를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제1항에 의하여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함에 있어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활용실적이 누락되거나 활용실적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제한하거나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연장된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단축조정할 수 있다.
④삭제
⑤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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