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활용실적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6공포 · 2024-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 만료시까지 매년 2월15일까지 전년도 활용실적 유무를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는 제1항에 의하여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함에 있어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활용실적이 누락되거나 활용실적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제한하거나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연장된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단축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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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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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6 시행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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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