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관보공고를 위해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 장관은 영 제32조의제3항 또는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2.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지정신청의 경우 신청된 기술의 명칭ㆍ분야ㆍ기술의 요지 및 범위4. 연장신청의 경우 신기술 지정번호ㆍ명칭ㆍ분야ㆍ기술의 요지ㆍ범위 및 보호기간
③진흥원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및 건설관련 전문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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