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시방서 등 변경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6공포 · 2024-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신기술로 지정ㆍ고시된 후 관련 법령이나 표준시방서 등의 변경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시방서 등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량 및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시방서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갖추어 진흥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진흥원장은 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방서 등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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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6 시행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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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