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시방서 등 변경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신기술로 지정ㆍ고시된 후 관련 법령이나 표준시방서 등의 변경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시방서 등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량 및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시방서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갖추어 진흥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진흥원장은 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방서 등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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