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6공포 · 2024-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지정 신청서 제출일부터 5일 이내에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10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지정 신청기술이 2차심사위원회에 상정된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10제1호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규칙 별표10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일 이내에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10제1호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진흥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진흥원장은 위원회 개회 전에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의 50%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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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6 시행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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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