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지정 신청서 제출일부터 5일 이내에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10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지정 신청기술이 2차심사위원회에 상정된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10제1호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규칙 별표10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일 이내에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10제1호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진흥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⑥진흥원장은 위원회 개회 전에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의 50%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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