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품질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6공포 · 2024-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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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에서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위원이 품질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의뢰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품질검사 대상기관을 지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에서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위원이 품질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의뢰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품질검사 대상기관을 지명할 수 있다.
②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품질검사 결과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진흥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결과를 2차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5장 2차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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