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품질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에서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위원이 품질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의뢰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품질검사 대상기관을 지명할 수 있다.
②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품질검사 결과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진흥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결과를 2차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5장 2차심사위원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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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신규성 및 진보성)가.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나.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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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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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6 시행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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