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신청인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신청의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모형 신기술은 제19조의2의 신기술관리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2. 신청기술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등록권자(출원 포함)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자로부터 기술 실시권 및 신기술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
②연장신청의 경우 건설신기술 지정증서에 명시된 자에 한한다.
③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일부 구성원이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나머지 공동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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