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10조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는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각 군 및 직할기관에 즉시 전파하여야 한다.
②제5조 제2항의 각급 부대 및 기관은 작전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황계통으로 즉시 보고하고, 상황실 근무자는 상급부대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발생의 일시ㆍ장소와 재난의 원인2. 인명 및 재산피해 현황(군, 민간)3. 응급조치 사항4.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5. 대민지원 관련 사항
③제1항의 상황전파 및 제2항의 상황 보고는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FAX 또는 유ㆍ무선 통신수단으로 즉시 보고ㆍ전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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