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11조의3 (중앙수습본부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중앙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본부장은 장관이 되며, 중앙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본부장은 차관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담당관은 자원관리실장이 되며, 부본부장을 보좌하여 중앙수습본부 실무업무를 전반을 총괄한다.4. 중앙수습본부 상황실장은 군수관리관으로 하며, 중앙수습본부 상황실업무를 관장한다.5. 중앙수습본부 상황실은 국방부본부 소속 공무원과 군인으로 편성하고, 필요시 합참, 각 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인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②실무반은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수습홍보반, 구조ㆍ구급반, 시설피해복구반, 재난상황대응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편성기준 및 역할은 [별표 1]과 같다.
③재난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등을 위하여 재난수습홍보반을 운영하는 때에는 대국민 홍보,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은 대변인실에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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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중앙수습본부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역할
구 분 | 인원수 | 담 당 업 무 | 비고 (주관부서) 상황관리 총괄반 | 4 | -중앙행정기관 및 각군본부 주요 조치사항 확인 및 보고 -재난상황평가 보고자료 준비 -상황평가회의, 상황점검회의의 개최 -정부부처 및 지자체 등 범정부 재난대응기관과의 협조 -상황보고서 작성 | 재난안전관리과 정책상황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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