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14조 (재난취약지역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취약지역에 대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재난취약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도별 재난취약지역 해소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조치결과에 대해 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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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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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