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14조 (재난취약지역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취약지역에 대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재난취약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도별 재난취약지역 해소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조치결과에 대해 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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