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6조 (재난대책본부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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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난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재난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조정ㆍ통제2. 민간 재난 대응 및 복구 지원의 조정ㆍ통제3. 병력ㆍ장비의 대피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지시4. 정부 및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구와 협조5.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6. 그 밖에 제대별 재난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재난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조정ㆍ통제2. 민간 재난 대응 및 복구 지원의 조정ㆍ통제3. 병력ㆍ장비의 대피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지시4. 정부 및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구와 협조5.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6. 그 밖에 제대별 재난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대별 재난대책본부장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락관 파견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한 기관에 연락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③국방부를 포함한 각 제대별 재난대책본부는 재난 발생 시 정보공유, 연락관 파견, 인력 및 장비 지원 등 협력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등한 수준의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한다.1. 국방부(군수관리관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 그리고 국방부 및 합참의 그 밖의 관련부서는 각 재난별 중앙사고수습본부 (유형별 주관부처)2. 작전사령부, 군단급 이상 부대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대등한 지역을 관리하는 공공기관3. 단급(사단ㆍ함대사ㆍ비행단) 부대는 시ㆍ군ㆍ구, 그 밖의 부대는 대등한 지역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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