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13조 (재난취약지역 등급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관할하는 재난취약지역에 대하여 위험의 정도와 회피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1. 위험지역 : 재해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2. 준위험지역 : 재해 발생 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3. 관심지역 : 재해 발생 시 물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재난취약지역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각 군 재난관리규정에 따른다.
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재난취약지역의 분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통해 재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다.
전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각 군 재난관리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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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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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