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13조 (재난취약지역 등급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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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관할하는 재난취약지역에 대하여 위험의 정도와 회피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1. 위험지역 : 재해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2. 준위험지역 : 재해 발생 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3. 관심지역 : 재해 발생 시 물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관할하는 재난취약지역에 대하여 위험의 정도와 회피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1. 위험지역 : 재해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2. 준위험지역 : 재해 발생 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3. 관심지역 : 재해 발생 시 물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②재난취약지역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각 군 재난관리규정에 따른다.
③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재난취약지역의 분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통해 재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다.
④전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각 군 재난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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