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11조의2 (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2. 재난 및 사고 초동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전담3. 재난 위험수준 상황 판단 및 예보ㆍ경보 발령 및 전파4. 사상자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피해자 신원파악ㆍ관리 등 상황관리5.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6. 자연재난 복구계획수립을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안 마련7. 각 군 및 직할기관의 재난대책본부 및 사고수습본부 지휘 및 지원8.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9. 재난 및 사고 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10.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중앙수습지원단의 파견 건의11.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12.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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