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11조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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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방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수습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ㆍ운영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른 국방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3에따른 국방부 소관 재난 및 사고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방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수습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ㆍ운영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른 국방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3에따른 국방부 소관 재난 및 사고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중앙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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