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20조 (재난대비태세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연 2회 이상 예하부대ㆍ기관의 재난대비태세를 점검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재난관리 장비ㆍ물자 운영실태2. 재난관리 담당자 교육훈련 실태3. 정부 및 지자체간 재난협력체계 구축 및 이행 실태4. 위기관리매뉴얼(재난대응 체크리스트(매트릭스)를 포함한다.) 관리 현황5. 재난취약지역 관리현황 및 재난예방ㆍ피해복구 공사 진행 현황6. 그 밖에 재난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재난대비태세를 점검한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결과를 점검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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