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16조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 등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취역지역 현황을 등록하여야 한다.1. 재난취약지역의 위치2. 재난취약지역 관리카드3. 재난취약지역 해소 계획 및 완료 보고4. 재난 발생 시 대피계획5. 재난예방 및 복구공사 관리카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방 재난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