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16조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 등재)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취역지역 현황을 등록하여야 한다.1. 재난취약지역의 위치2. 재난취약지역 관리카드3. 재난취약지역 해소 계획 및 완료 보고4. 재난 발생 시 대피계획5. 재난예방 및 복구공사 관리카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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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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