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5조 (재난대책본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재난관리, 민간 재난 대응 및 복구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각 군 및 직할기관에 재난대책본부를 둔다.
②제1항의 재난대책본부는 육군의 경우 여단급 이상, 해군의 경우 전단(대)급 이상, 공군의 경우 독립전대급 이상, 직할기관은 독립적으로 주둔한 부대단위로 둔다.
③국방부 본부의 재난대책본부장은 군수관리관이 되며, 국방부 본부, 각 군 및 직할기관의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업무를 통할하고 필요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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