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11조의4 (각 군 및 직할기관의 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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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및 직할기관의 사고수습본부장은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 또는 기관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직할기관의 사고수습본부장은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 또는 기관장으로 한다.
②사고수습본부장은 중앙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수습활동을 수행하며, 수습활동 상황을 중앙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실무반 편성은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수습본부장이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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