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38조 (해외긴급구호의 지원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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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 해외긴급구호 지원을 위한 국방부의 대응단계는 준비단계, 시행단계, 후속조치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며, 대응단계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정부의 지원이 확인되었거나 지원 예상 시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 준비단계 운영2. 정부의 긴급지원 결정시부터 해외긴급구호 지원 중에는 시행단계 운영3. 정부의 해외긴급구호 지원이 완료되어 사후 조치 시 후속 조치단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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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 해외긴급구호 지원을 위한 국방부의 대응단계는 준비단계, 시행단계, 후속조치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며, 대응단계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정부의 지원이 확인되었거나 지원 예상 시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 준비단계 운영2. 정부의 긴급지원 결정시부터 해외긴급구호 지원 중에는 시행단계 운영3. 정부의 해외긴급구호 지원이 완료되어 사후 조치 시 후속 조치단계 운영
②국방부의 해외긴급구호 지원체계의 대응단계별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에서 해외긴급구호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긴급대응회의 운영 가능2. 시행단계에서는 긴급대응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정부 해외긴급구호 지원임무 수행3. 후속조치단계에서는 군 지원에 대한 비용 정산 등 제반 행정조치를 수행
③군 지원 절차는 정부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에 따르며, 세부 절차는 국방부「위기대응 실무매뉴얼」및 각 군의「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른다. 각 매뉴얼의 정비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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