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9조 (재난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본부는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합참 지휘통제실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각 군 및 직할기관은 지휘통제실 또는 당직실에서 평시 재난상황관리 및 재난대책(비상) 1단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대책(비상) 2단계 이상 운영 시 재난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국방부 본부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1. 국방부 소관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2. 발생한 재난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긴급구조ㆍ구급 요청 등 초동조치3.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내부보고 및 수명 조치4.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재난대책본부 단계별 편성인원 소집 및 근무요령 전파(야간, 공휴일에 재난대책본부 단계별 발령 시)5. 대통령실(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또는 유관기관 등에 재난 및 사고 발생상황을 보고ㆍ전파6. 재난 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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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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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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