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17조 (재난유형별 매뉴얼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및 합참의 재난유형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담당부서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국방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 또는 개정하여 각 군 및 직할기관에 하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난유형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담당부서는 [별표 3]과 같다.
③국방부(재난안전관리과)는 모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관리 및 점검하며,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제ㆍ개정에 대한 지침을 수립한다.
④재난유형별 담당부서가 요청 또는 필요에 의하여 「위기대응실무매뉴얼」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관련부서 의견수렴을 거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국방부(재난안전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방부(재난안전관리과)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부서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반대 사유가 없는 경우에 담당부서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⑥각 군 본부(해병대사령부 포함)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부서는 매뉴얼 제ㆍ개정 시 이를 국방부(재난안전관리과)에 제출하고,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
⑦각 군 본부(해병대사령부 포함)는 제1항의 국방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한다.
⑧국방부(재난안전관리과)는 소관분야 재난유형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지도ㆍ관리하며, 각 군 본부(해병대사령부 포함)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작전사령부급 이하 부대는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의 구체적인 임무와 재난관리 단계별 행동절차, 안전수칙, 장비보유현황, 관련기관 연락처 등이 포함된 재난대응 체크리스트(매트릭스)를 작성하며, 각 군 본부는 예하부대의 작성실태를 관리 및 점검해야 한다.
⑩직할기관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난대응 체크리스트(매트릭스)를 작성하며, 예하부대의 작성실태를 관리 및 점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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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재난관리자원 점검대장
■ 국방 재난관리 훈령【별지 제3호 서식】 재난관리자원 점검대장 점검일자 : | 20 . . .( ) 점 검 자 : | 연번 | 물품명 | 보관장소 | 규격 | 보유량 | 점검결과 | 비고 1 | 엔진펌프 | | 30마력 | 1대 | 양호 | 2 | 수중펌프 | | 50마력 | 2대 | 1대 양호/ 1대 미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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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현황
구분 | 관리 번호 | 재난유형 | 주관부처 | 국방부(담당부서) 공통분야 | 공통-1 | 국방「재난대응」공통매뉴얼 | 국방부 | 재난안전관리과 자연재난 분야 (10유형) | 자연-1 | 풍수해(태풍·호우·대설) |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관리과 자연재난 분야 (10유형) | 자연-2 | 지진(지진해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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