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19조 (군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용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각 군 및 직할기관은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 및 각 군 재난관리시스템 등을 상시 활용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발전시킨다.
②국방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등과 정보공유를 위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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