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7조 (재난대책본부 운영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는 일선 지역부대(여단 또는 전대급)의 재난대책 단계별ㆍ재난유형별 대책본부의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재난대책(비상) 1단계가. 공군기상단 및 기상청의 기상특보 ‘주의보’ 발령지역의 영향권에 위치한 부대나. 공군기상단 및 기상청이 발표한 규모 4.0~4.9(해역은 4.5~5.4)의 지진발생 통보지역 또는 지진해일 주의보가 발표된 지역에 위치한 부대다. 정부에서 발령한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 또는 ‘경계’인 경우에 재난발생 또는 예상지역에 위치한 부대라. 제대별 재난대책본부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재난대책(비상) 2단계가. 공군기상단 및 기상청의 기상특보 ‘경보’ 발령지역의 영향권에 위치한 부대나. 공군기상단 및 기상청이 발표한 규모 5.0 이상(해역은 5.5이상) 의 지진이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지진해일 경보가 발표된 지역에 위치한 부대.다. 정부에서 발령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인 경우에 재난발생 또는 예상지역에 위치한 부대라. 제대별 재난대책본부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3. 재난대책(비상) 3단계가. 공군기상단 및 기상청의 기상특보 ‘경보’ 가 발령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의 영향권에 위치한 부대나. 공군기상단 및 기상청이 발표한 규모 5.0 이상(해역은 5.5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였거나 지진해일 경보가 발표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영향권에 위치한 부대다. 제대별 재난대책본부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4. 위의 각 호 가목의 기준은 태풍ㆍ호우ㆍ대설 시에 적용하고, 그 밖의 상황의 경우에는 제대별 재난대책본부장이 판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각 단계별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부대의 상급부대(국방부 본부 포함)는 기상특보, 유관기관의 위기경보 및 지원요청, 예하부대의 재난대책 단계 운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각 부대 및 기관은 자체적으로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상급부대의 재난대책본부장은 제2항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예하부대의 재난대책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국방부 본부 재난대책본부(3단계)를 제11조의 국방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운영하여 재난을 수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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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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