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7조 (재난대책본부 운영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는 일선 지역부대(여단 또는 전대급)의 재난대책 단계별ㆍ재난유형별 대책본부의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재난대책(비상) 1단계가. 공군기상단 및 기상청의 기상특보 ‘주의보’ 발령지역의 영향권에 위치한 부대나. 공군기상단 및 기상청이 발표한 규모 4.0~4.9(해역은 4.5~5.4)의 지진발생 통보지역 또는 지진해일 주의보가 발표된 지역에 위치한 부대다. 정부에서 발령한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 또는 ‘경계’인 경우에 재난발생 또는 예상지역에 위치한 부대라. 제대별 재난대책본부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재난대책(비상) 2단계가. 공군기상단 및 기상청의 기상특보 ‘경보’ 발령지역의 영향권에 위치한 부대나. 공군기상단 및 기상청이 발표한 규모 5.0 이상(해역은 5.5이상) 의 지진이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지진해일 경보가 발표된 지역에 위치한 부대.다. 정부에서 발령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인 경우에 재난발생 또는 예상지역에 위치한 부대라. 제대별 재난대책본부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3. 재난대책(비상) 3단계가. 공군기상단 및 기상청의 기상특보 ‘경보’ 가 발령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의 영향권에 위치한 부대나. 공군기상단 및 기상청이 발표한 규모 5.0 이상(해역은 5.5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였거나 지진해일 경보가 발표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영향권에 위치한 부대다. 제대별 재난대책본부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4. 위의 각 호 가목의 기준은 태풍ㆍ호우ㆍ대설 시에 적용하고, 그 밖의 상황의 경우에는 제대별 재난대책본부장이 판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각 단계별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부대의 상급부대(국방부 본부 포함)는 기상특보, 유관기관의 위기경보 및 지원요청, 예하부대의 재난대책 단계 운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각 부대 및 기관은 자체적으로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상급부대의 재난대책본부장은 제2항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예하부대의 재난대책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국방부 본부 재난대책본부(3단계)를 제11조의 국방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운영하여 재난을 수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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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 자연재난 유형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 1)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나. 행정안전부 |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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