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22조 (초동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각 군 및 직할기관은 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실 및 지휘통제실을 통하여 재난관계관에게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재난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전파 시 야외훈련부대, 격오지, 휴양소 등 취약요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각 군 및 직할기관은 재난취약지역, 위험시설물, 피해복구 공사 현장 등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안전을 고려하여 확인순찰을 하여야 한다.
국방부는 재난 발생 시 관련부서 및 각 군에 지원가능 병력과 장비 현황을 파악하여 피해복구 대민지원을 준비한다.
국방부 및 합참의 관련부서는 소관분야의 재난 발생 시 군 관련사항 파악, 유관기관 협조 등 필요한 초동조치를 수행하고, 필요시 국방부 재난대책본부의 운영을 건의할 수 있다. 필요한 조치사항은 각 유형별 매뉴얼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명구조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조치한 후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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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5 시행된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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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