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22조 (초동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각 군 및 직할기관은 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실 및 지휘통제실을 통하여 재난관계관에게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난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전파 시 야외훈련부대, 격오지, 휴양소 등 취약요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각 군 및 직할기관은 재난취약지역, 위험시설물, 피해복구 공사 현장 등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안전을 고려하여 확인순찰을 하여야 한다.
④국방부는 재난 발생 시 관련부서 및 각 군에 지원가능 병력과 장비 현황을 파악하여 피해복구 대민지원을 준비한다.
⑤국방부 및 합참의 관련부서는 소관분야의 재난 발생 시 군 관련사항 파악, 유관기관 협조 등 필요한 초동조치를 수행하고, 필요시 국방부 재난대책본부의 운영을 건의할 수 있다. 필요한 조치사항은 각 유형별 매뉴얼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인명구조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조치한 후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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