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33조 (국방신속지원단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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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재난규모 및 피해 상황에 따라 지역책임부대의 능력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난상황 시 신속한 지원소요 파악과 지원수단 운용을 통합하기 위해 국방신속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재난규모 및 피해 상황에 따라 지역책임부대의 능력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난상황 시 신속한 지원소요 파악과 지원수단 운용을 통합하기 위해 국방신속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국방신속지원단 운영을 위해 권역별로 지역책임부대를 지정할 수 있다.
③지역책임부대장은 각 지자체에 신속지원협력관을 파견하여 군 지원 소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국방신속지원단장(자원관리실장)에게 보고하고, 재난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ㆍ물자를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국방신속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 재난대응 공통 매뉴얼」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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