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30조 (대민지원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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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민지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을 경유하여 공문, 유선, 방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접수한 사안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민지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을 경유하여 공문, 유선, 방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접수한 사안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대민지원에 응하였거나 거절한 부대의 장은 그 현황을 지휘계통을 통해 국방부 재난안전상황실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대민 군수물자(양곡, 피복류 등) 및 장비 지원은 사전에 소속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재난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군 동원 및 재난지역의 예비군 훈련통제는 수임군부대장의 책임 하에 시행하고 상급부대로 사후 보고한다.
⑤각급 부대의 장은 대민지원 시 부대원의 안전에 관하여 「국방 재난분야 대민지원 안전매뉴얼」과 소속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는 해병대 사령관)이 마련한 안전매뉴얼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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