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35조 (긴급구조지원 능력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66조의3에 따른 탐색구조부대, 재난신속대응부대의 긴급구조 지원능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하달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별표 6]의 탐색구조부대, 재난신속대응부대에 대한 긴급구조 지원능력을 반기마다 평가하고, 합동참모본부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6월말ㆍ11월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구조 지원능력 평가 시 소방ㆍ해경 등 외부평가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외부평가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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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긴급구조지원기관 지정 재난대응부대 현황
☐ 탐색구조부대(17) 육 군(6) | 육 군(6) | 해 군(6) | 공 군(3) | 해 병 대(2) ∙특전사 각 여단 (1,3,7,9,11,13) 특임대 | ∙특전사 각 여단 (1,3,7,9,11,13) 특임대 | ∙1/2/3함대, 진기사 ∙항공사(헬기) ∙특수전전단(1특전대대, 구조작전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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