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11조의6 (재난위험 수준 예보ㆍ경보 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재난의 위험경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령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 발령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국방부 중앙수습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발령상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방 재난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