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26조 (재난복구비 지원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기관의 장이 종합한 군 피해현황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피해확정내용을 근거로 재난복구비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②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재난복구비 결정 내용을 각 군 및 직할기관에 하달한다.
③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군사시설 및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재난복구비 결정내용에 따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예산관, 군사시설기획관과 협조한다.
④재난복구비 지원을 받은 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기관의 장은 도급계약 현황 및 피해복구 진행 상황을 국방부 군수관리관에게 매월 말까지 정기보고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및 결과보고 후 정기보고는 종료한다.
⑤재난복구비 지원절차도는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재해대장
■ 국방 재난관리 훈령【별지 제4호 서식】 재 해 대 장 | 확 인 자 | | 중앙 |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확 인 자 | | 중앙 |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확 인 자 | | 시도 |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확…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재난복구비 지원절차도
구 분 | 주 체 | 처리기한 피해원인 종료 | - | - ⇩ | | 재해대장 작성 및 피해현황 신고 | 피해부대 및 기관 → 지자체, 국방부 | 7일 * (필요시) 중대본 합동 피해 및 복구 실사 조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14일) ⇩ | | 재해복구비 신청 | 각 군 및 직할기관 → 국방부 | 21일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방 재난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