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26조 (재난복구비 지원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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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기관의 장이 종합한 군 피해현황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피해확정내용을 근거로 재난복구비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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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기관의 장이 종합한 군 피해현황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피해확정내용을 근거로 재난복구비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②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재난복구비 결정 내용을 각 군 및 직할기관에 하달한다.
③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군사시설 및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재난복구비 결정내용에 따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예산관, 군사시설기획관과 협조한다.
④재난복구비 지원을 받은 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기관의 장은 도급계약 현황 및 피해복구 진행 상황을 국방부 군수관리관에게 매월 말까지 정기보고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및 결과보고 후 정기보고는 종료한다.
⑤재난복구비 지원절차도는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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