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재난관리 훈령 제8조 (재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직할기관의 재난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군 본부의 재난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장성급 장교로 하여야 한다.1. 영관급 이상 장교2. 서기관 이상 공무원3. 군무서기관 이상 군무원
②국방부 본부, 각 군 및 직할기관의 재난대책본부장은 정부차원의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 직원을 증원하여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
③재난대책본부의 단계별 운영인원 편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대책(비상) 1단계 운영 시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사전대피 계획 점검, 재난대응태세 점검 및 신속 대응 등 재난 예방 및 대비 활동에 대한 조정ㆍ통제가 가능한 필수인원2. 재난대책(비상) 2단계 운영 시 재난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한 부대의 병력과 장비의 신속 대피 등 군 안전조치 시행을 위한 조정ㆍ통제가 가능한 필수인원3. 재난대책(비상) 3단계 운영 시 군 피해복구 및 정부차원의 조직적인 지원 등 총력 재난대응에 필요한 필수인원
④국방부 재난대책본부의 단계별 편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 재난대응 공통 매뉴얼」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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